“제2의 인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지?”
“알토란 같이 모은 재산을 한번에 날려 버리는 건 아닐까?”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돈 버는 길 아닐까?”
40대 중반의 만년 부장 K씨는 최근 창업을 결심했다. 불안한 직장생활에 매달리기 보다는 스스로 ‘제2의 인생’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각오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 그러나 막상 선택의 기로에 서니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손님이 없다는 하소연은 남 얘기 같지 않고,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면 한숨만 더욱 짙어진다.
창업전문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창업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건강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 선별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셈이다.
◆‘알아서 다 해주는 곳’은 없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창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움 또한 큰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도와준다”는 제안은 마치 망망대해를 떠돌다 만난 구조선과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지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가맹거래사는 “실제로 믿을 수 있는 회사일수록 가맹점주 또한 까다롭게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무조건 창업이 가능하다’면서 부추기거나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한 프랜차이즈라면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브랜드의 안정화’에 더 목표를 두기 마련. 갖은 감언이설로 어떻게든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회사라면, 계약을 맺은 후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맹점 1000점 돌파라는 영업 사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률이 높은 곳도 적지 않다고 경고한다.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소장은 “이 같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하고 쉽게 창업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버리라”고 주문한다.
창업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예비 창업자 자신이다. 프랜차이즈의 아이템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아이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창업 진행 과정이나 그 후의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직장 생활의 10배는 고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이 같은 꾀임에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김 소장은 “초보 창업자일수록 프랜차이즈 본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프랜차이즈나 아이템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최종 판단이 끝난 뒤, 본사에는 ‘도장 찍으러’ 가는 것이 영업사원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
‘어떻게 돈이 되지? 누가 하지? 만약 실패한다면 원금 보전은?’
창업투자회사의 사장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세가지라고 한다. 물론 이 세가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다.
초보 창업자들 역시 투자와 관련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계획서나 마찬가지인 ‘정보 공개서’다. 가맹점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가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조건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부터 창업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를 도입, 창업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영업 노하우와 관련된 일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franchise.ftc.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검색하면 된다. 현재 예비창업자들은 가맹계약일 14일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아 숙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소장은 “정보공개서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CEO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그만 가게에서부터 시작해 프랜차이즈까지 성공하게 된 경우인지, 그 업계를 잘 아는지, '바지사장'은 아닌지, 전문 경영인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 소장은 몇년 전 SK에서 들여온 ‘프레쉬니스 버거’라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사례로 든다. 김 소장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 주목을 받았지만 성과가 시들하다”며 “최태원이라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분석한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이처럼 경영 능력뿐 아니라 업계에 대한 노하우가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거 경력은 어떤지, 기본적인 성향은 어떤지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CEO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계약서는 ‘하루 전’ 받아서 검토
정보공개서를 통해 기본적인 판단이 섰다면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가능한 한 많은 점주들을 만나보고 정보공개서에 적시돼 있는 조건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을 찾아보는 것”이라며 “적어도 5군데 이상은 기존의 가맹점주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 볼 것”을 권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실제 운영을 하면서 부딪치게 될 어려움이나,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확고한 판단이 섰다면 그 다음 순서가 ‘계약서 작성’이다.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또한 예비 창업자가 계약일 하루 전에 미리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예비 창업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루 전에 계약서를 내 준다면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해도 좋다. 또 계약서에 아주 자세한 상황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어 두툼할수록 믿을 수 있다.
이지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가맹거래사는 “계약하는 순간 바로 계약서 내용을 모두 살펴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계약서를 미리 챙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알토란 같이 모은 재산을 한번에 날려 버리는 건 아닐까?”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돈 버는 길 아닐까?”
40대 중반의 만년 부장 K씨는 최근 창업을 결심했다. 불안한 직장생활에 매달리기 보다는 스스로 ‘제2의 인생’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각오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 그러나 막상 선택의 기로에 서니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손님이 없다는 하소연은 남 얘기 같지 않고,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면 한숨만 더욱 짙어진다.
창업전문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창업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건강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 선별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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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다 해주는 곳’은 없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창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움 또한 큰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도와준다”는 제안은 마치 망망대해를 떠돌다 만난 구조선과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지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가맹거래사는 “실제로 믿을 수 있는 회사일수록 가맹점주 또한 까다롭게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무조건 창업이 가능하다’면서 부추기거나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한 프랜차이즈라면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브랜드의 안정화’에 더 목표를 두기 마련. 갖은 감언이설로 어떻게든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회사라면, 계약을 맺은 후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맹점 1000점 돌파라는 영업 사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률이 높은 곳도 적지 않다고 경고한다.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소장은 “이 같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하고 쉽게 창업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버리라”고 주문한다.
창업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예비 창업자 자신이다. 프랜차이즈의 아이템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아이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창업 진행 과정이나 그 후의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직장 생활의 10배는 고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이 같은 꾀임에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김 소장은 “초보 창업자일수록 프랜차이즈 본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프랜차이즈나 아이템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최종 판단이 끝난 뒤, 본사에는 ‘도장 찍으러’ 가는 것이 영업사원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
‘어떻게 돈이 되지? 누가 하지? 만약 실패한다면 원금 보전은?’
창업투자회사의 사장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세가지라고 한다. 물론 이 세가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다.
초보 창업자들 역시 투자와 관련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계획서나 마찬가지인 ‘정보 공개서’다. 가맹점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가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조건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부터 창업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를 도입, 창업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영업 노하우와 관련된 일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franchise.ftc.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검색하면 된다. 현재 예비창업자들은 가맹계약일 14일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아 숙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소장은 “정보공개서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CEO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그만 가게에서부터 시작해 프랜차이즈까지 성공하게 된 경우인지, 그 업계를 잘 아는지, '바지사장'은 아닌지, 전문 경영인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 소장은 몇년 전 SK에서 들여온 ‘프레쉬니스 버거’라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사례로 든다. 김 소장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 주목을 받았지만 성과가 시들하다”며 “최태원이라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분석한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이처럼 경영 능력뿐 아니라 업계에 대한 노하우가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거 경력은 어떤지, 기본적인 성향은 어떤지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CEO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계약서는 ‘하루 전’ 받아서 검토
정보공개서를 통해 기본적인 판단이 섰다면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가능한 한 많은 점주들을 만나보고 정보공개서에 적시돼 있는 조건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을 찾아보는 것”이라며 “적어도 5군데 이상은 기존의 가맹점주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 볼 것”을 권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실제 운영을 하면서 부딪치게 될 어려움이나,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확고한 판단이 섰다면 그 다음 순서가 ‘계약서 작성’이다.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또한 예비 창업자가 계약일 하루 전에 미리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예비 창업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루 전에 계약서를 내 준다면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해도 좋다. 또 계약서에 아주 자세한 상황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어 두툼할수록 믿을 수 있다.
이지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가맹거래사는 “계약하는 순간 바로 계약서 내용을 모두 살펴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계약서를 미리 챙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